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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

👨‍💼  지원 대상

-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-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~35시간으로 줄여 근무하는 경우 지원

📘  지원 내용

-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지급
-  정부가 부족 분 일부를 보전해 최대 월 220만 원까지 지원
-  사용기간 : 기본 1년(육아휴직 미사용분 포함 시 최대 3년)

📜  신청 방법

-  사업주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
-  필요 서류: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, 임금 산정 자료 등 제출